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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고 납부하기

by T.J. vin 2020. 4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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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주정차 위반과태료 조회 방법


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경찰청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고, 또 하나는 정부세금납부 관련 사이트인 '위택스'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 아니면 직접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전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한 곳은 [경찰청민원24]와 [위택스] 홈페이 입니다. 이 두 곳 모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트 접속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.






 경찰청민원24


포털 사이트에서 '경찰청교통민원24'을 검색합니다. 







경찰청교통민원 24 바로가기 : https://www.efine.go.kr/


[이파인]이라고 검색해도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. '경찰청교통민원24'에 접속했으면 여기서 최근 무인단속내역으로 들어갑니다.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[최근무인단속내역], [미납과태료], [미납범칙급] 등 조회를 진행합니다.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과태료 납부해야 할 내용은 좌측의 미납과태료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납부 내역을 확인해줍니다. 




 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 방법


경찰청민원24 사이트에서 납부할 벌칙금이 있다면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. 이 위택스에서도 로그인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 간단한 벌금칙금 납부도 가능하지만 지방세나 상하수도요금 등도 납부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자신의 전반적인 세금 납부 확인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

포털 검색창에 '위택스'를 검색해 줍니다. 


위택스 바로가기 : https://www.wetax.go.kr/







<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: 위택스>



위택스(wetax)홈페이지로 접속되었다면 상단에 납푸하기 메뉴에서 [지방세외수입] 항목을 선택합니다.

이곳에서 [차량번호 조회]를 선택하고 주민등록 번호로 체크를 하고 개인정보 작성하면 미납요금 또는 납부한 내역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겠죠. 만약 납부해야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다면 [즉시 납부] 메뉴로 바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





<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: 경찰청 교통민원24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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